1) 러시아의 금융제도
□ 금융제도
○ 1998년 8월의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중개기능이 매우 미흡한 편임
○ 러시아 금융부문의 총자산은 GDP 대비 35%, 은행대출은 GDP 대비 18%로 러시아 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 대출 비율이 GDP 대비 1%로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취약함
○ 러시아의 은행 수는 약 1,300천개로 외환거래의 취급이나 개인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Full banking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은행은 약 700개 수준임
○ 은행의 반수 이상이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가 예금보장을 하고 있는 스베르 뱅크(저축은행) 앞으로 개인 예금의 약 70%가 집중되고 있음. 스베르뱅크는 주로 석유․가스․금속․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용배분은 매우 취약함
- 러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민간은행의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석유․가스․금속․자동차 등 신흥 재벌그룹(Oligarch)에 속하고 있는 은행들은 관련 그룹기업에 편중대출
○ 기업의 투명성 부족, 신용정보 공개의 불충분, 신용위험도 평가 기술 및 경험의 부족, 담보법 제도의 미정비 등이 러시아 금융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
○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단기 예금의 비율이 높고, 은행간 신뢰도가 낮아 은행간 자금거래나 대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극히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예금이 대부분 단기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도 단기대출이 대부분이고, 1~2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의 취급은 제한적이어서 은행을 통한 장기 대규모의 설비투자 수요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업은 중소규모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자기자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 무역거래에서 러시아 은행(외자은행이 자본 참여하는 은행을 제외)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대외무역은행 등 상위 20개 은행을 제외하고 외국의 금융기관이 매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러시아의 은행 리스크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의 거래은행에 그 신용장의 매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상의 애로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어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대외거래는 특정 수임(受任)은행을 지정, 동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
○ 수임은행과의 거래관계 자료가 가세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투자기업은 물론 러시아 내국 기업도 은행과의 거래, 특히 L/C 사용을 꺼리는 것이 보통임
○ 2003년 2월부터 러시아로의 상품수입 대금결제시 선급금의 20%에 해당 금액을 송금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획득외화의 강제 매각비율은 25%임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 러시아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은 2003년 11월 현재 루블화는 21%, 달러화는 12%수준으로 현지자금조달비용이 높아 외국기업의 경우 본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는 담보 대출이 대부분이며, 해당 은행과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차입자에 대한 신용파악이 어려운 점이 이용에 제약 요인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 금융부문에 대한 불신과 조세 문제로 수입상들은 L/C 거래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 고, 의심이 가는 거래인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대금결제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도 있음
2) 조세제도
□ 조세의 종류
○ 조세는 연방정부세(federal), 주정부(지방세)세(regional) 및 시 등 자치단체세(local) 로 구분
○ 연방정부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 이윤세(profits tax), 자본이득세(tax on incomes from capital), 개인소득세(income tax), 광물자원세 (tax on extraction of mineral resources), 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 관세(customs duty) 및 기타 세금 등으로 구성
○ 주정부세는 법인재산세(tax on property of the organizations), 부동산세(tax on real estate), 도로세(road tax), 교통세(transport tax), 판매세(sales tax), 도박세(tax on gambling business), 허가 수수료(regional licence fee)로 구성
○ 기업이윤세
- 법인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이윤세가 있음. 최고세율은 2002년 1월부터 35% 에서 24%로 인하되엇고 2002년 1월부터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제한이 대부분 없어짐
○ 연방세
- 기업이윤세 24% 중 7.5%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14.5%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2%가 시․군의 재원으로 배분. 단, 지방정부가 경감할 수 있는 세율은 4%까지로 하는 제한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우대세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세율은 20%가 됨
- 중개업이나 은행업에 대해서는, 종전 최고세율 38%가 적용되고 있지만 2002년 1월 이후 최고세율은 일반사업법인과 동일하게 24%. 2002년 1월부터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제한의 대부분은 없어짐
○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원천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는 경우도 있음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제
- 연방세, 지방세 등 합계 40종류 이상의 세금이 있는데, 주된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20%), 도로세(2003년 폐지), 매출세(5%), 개인소득세(13%로 경감), 통일사회보장세, 자산세(2%)
- 부가가치세는 러시아로의 상품수입, 구낸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에 과세되고, 기본 세율은 20%. 세율은 식품이나 어린이 용품, 일부 의료기기에는 10%의 감세율 부과, 상품의 수출에는 통상 0%의 감세율 적용
- 2002년 1월 시점으로 의약품․신문․잡지․교육도서 등에 10%가 적용, 기본 식품, 아동용품에는 0%가 적용. 또한 CIS 국가로의 수출에는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부가 가치세율이 과세, 2001년 7월부터 적용이 배제
- 과세방법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한 상품의 매출금액의 1%가 과세. 도․소매업 의 경우에는 상품의 매출액과 매입원가의 차액의 1%가 과세
- 현금․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소매거래에는 매출세가 부과. 각 지방정부는 세율 5% 를 상한으로 해서 세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2002년 1월 현재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는 매출세가 5%임
- 개인소득세는 2001년 1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율 13%로 인하. 단 종래 외국인에게 인정되어왔던 주택수당 공제가 폐지되고, 주택수당도 과세대상 소득이 됨
- 2001년 1월부터는 통일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액이 급여 금액에 따라 역 누진적으로 과세. 부담률은 급여의 상한 35.6%부터 2%의 범위
3. 노동 및 기타
□ 외국인 취업규제
○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일할 경우, 이민국의 노동허가 취득 필요
- 외국인이 외국법인(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인증한 러시아 기관(국가 등기원 등)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노동허가로 갈음 허용
□ 체류허가
○ 외국인이 러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장기체재비자 취득이 필요. 편의상 1 년간의 상업용 비자를 몇 차례 취득해서 출입국 하는 예도 있음. 외국인이 주재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비자를 몇 차례 취득 가능
□ 현지인 고용의무
○ 최저 고용인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지법인의 사장에도 외국인이 취임할 수 있음
□ 현지인 해고
○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을 계속 위반하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의 상당한 사유가 됨
다만, 임신한 여성 및 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여성의 해고는 매우 어려움. 해고시 피고용자와 각서 교환 필요
- 고용자 사정에 의한 해고일 경우, 해고통지는 2개월 전에 하여야 함. 퇴직금 규정은 없으나,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의 보상으로서 최대 3개월분의 급여 지급 의무
□ 급여
○ 급여와 그 지급조건은 개별 고용계약에 명기. 급여액수는 루블화 표시가 원칙이나 외화 표시도 무방. 단 지급은 루블화로 이루어 짐
○ 임금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전문직과 노동자간 급여격차가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