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투자형태별 / 분야별 등록처
사 업 분 야 | 100% 외국자본 | 합 작 | ||
자본금 10만 루블 이상 | 자본금 10만 루블 이하 | 외자지분 10만 루블 이상 | 외자지분 10만 루블 이하 | |
연료․에너지 분야 | 모스크바 등록소 | 모스크바 등록소 | ||
A | B | C | ||
기 타 분 야 | 모스크바 등록소 | 지방 등록과 | 모스크바 등록소 | 지방 등록과 |
A | B | C | D |
지점 | 단독투자 기업(A,B) | 합작기업 | 제 출 서 류 | |
C | D | |||
○ | ○ | (1) 설립등기 신청서(합작기업 설립에 참가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나란히 서명) | ||
○ | (2)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등기 신청서 | |||
○ | (3) 본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등기신청서 | |||
○ | ○ | (4) 대표자가 서명한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 ||
○ | ○ | (5) 러시아측 기업이 합작기업의 설립에 참가하는 것을 결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 ||
○ | (6) 100% 출자의 현지법인설립을 경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 |||
○ | (7) 지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 |||
○ | (8) 외국기업의 정관 | |||
○ | ○ | ○ | ○ | (9) 외국기업의 등기부 등본 |
○ | ○ | ○ | ○ | (10) 러시아측 기업의 등기부 등본 |
○ | ○ | (11) 러시아측 기업의 정관 | ||
○ | ○ | (12) 외국측 기업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지불능력 증명서 (잔고 증명서, 발행 6개월 이내의 것) | ||
○ | ○ | ○ | (13) 신회사의 정관 | |
○ | (14) 대표자가 서명한 지사의 운영 규칙 | |||
○ | (15) 연방구성주체(주, 지방, 공화국) 행정부와 맺은 합작기업설립 합의서 | |||
○ | (16) 연료․에너지성, 환경보호 국가 위원회 전문위원회의결정 | |||
○ | (17) 반독점 위원회의 결정(자본금이 5억 루불을 넘을 경우) | |||
○ | ○ | ○ | ○ | (18) 등록비 영수증 |
○ 또한, 사회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관계기금(사회보험 기금, 의료기금, 연금기금) 및 러시아 통계국으로의 등록도 필요함
□ 자본금 납입
○ 자본금 불입은 상기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등록증명서 및 서명등록서를 덧붙여 새로이 거래은행이 되는 러시아의 은행에 제시
- 구좌개설에는 거래처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며 허가가 나는 대로 송금
-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 중 50% 이상을 설립 시에 불입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전액을 완납해야 함
□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본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