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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정책

러시아 2프로 부족할때

by 끄루또이' 2006. 6. 1. 13:16

본문

가. 개요

□ 1991년 7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이 러시아내 외국인투자의 기본법 역할을 함
 
□ 1990년대 전반 러시아 경제회복에 대한 과잉 기대에 편승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과세감면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러시아 각 지역의 ‘자유경제지역’설치계획이 큰 기대를 모았었음
 
□ 그러나 초(超)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어졌던 세제상 특권이 세법 자체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등 ‘나호트카 자유경제지역' 등에 진출해 있었던 외국계 기업들의 과세 면제의 특전이 상실됨
    ○ 당초의 ‘자유경제지역’ 계획은 점차 후퇴되어 1999년의 신외국인 투자법상에도 ‘자유 경제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자유경제지역은 사회간접시설․노동력 부족, 외국인투자 진출 제약 등 경제적 제반 여건이 미미한 가운데 자유경제지역법과 각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세부 시행령 결여, 외국인투자 ․조세 ․관세법 등 관련법 ․정부지침 등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연방 ․ 지방정부간 갈등(조세감면․경제자치권․외자유치 조건 등)등으로 사실상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8년 8월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러시아 금융부문은 자산의 약 40%(GDP의 약 2%)가량 손실을 입었고 러시아에 투자했던 서구 투자자도 커다란 손실을 기록. 금융위기 후 탄생한 프리마코프 총리는 우선과제로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법률을 잇달아 제정
    ○ 리스법(1998년 11월)
    ○ 생산물분배법(PSA)의 수정과 보충에 관한 법률(1999년 1월)
    ○ 신외국인투자법(러시아 연방 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률) (1999년 7월)
 
□ 1999년 7월‘신외국인투자법’에서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기본으로 영업활동 및 과실 송금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장,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프리마코프 총리는 금융위기의 극복과 경제재건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국내의 뿌리 깊은‘자원 내셔널리즘’을 억제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러시아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내국민 대우). 또한 러시아 내 투자분쟁에 관하여 정부가 맡아야 할 책임을 명백히 하고,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함
 
□ 상기법률 등에 러시아정부의 투자환경 개선의지가 반영되었으나, 이들 법률이 자원 내셔널리스트들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아직도 불충분한 점을 남기고 있음
    ○ 1995년에 제정된 ‘생산물분배법’은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후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음
    ○ 1999년 1월‘생산물 분배법(수정법)’으로 타 연방법에 우선하는 지위가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점이 남아있음
      - ‘생산물 분배법’에 따른 지하자원 개발계획은 러시아 하원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자원개발관련 대형 투자 프로젝트 중 ‘생산물 분배법’에 근거한 프로젝트는 사할린I, 사할린II 프로젝트 정도밖에 없으며 신규 승인 프로젝트 승인은 없음
       ∙사할린I, 사할린II에서 체결된 생산물 분배협정 내용이 현저하게 러시아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의회 내 민족주의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산물 분배법 내용이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 해외투자자의 투자의욕 상실도 우려됨
 
□ 현재 러시아 정부의 외국투자 유치 관련 정책 방향은 개별 외국투자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세제, 사법제도, 은행제도, 관세 등 제반 경제 개혁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툥령 취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은 우호적으로 변화중이며, 푸틴 집권하에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는 것은 외자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WTO 정식 가입을 앞두고 국제규범에 맞는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투자환경 정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러시아 경제의 회생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유치 및 활용은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요

1)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1999년 7월 제정된 신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증하고 으나, 연방 차원의 우대책은 주로 과세의 경감이나 면제에 불과해 외국계 기업에 한 우대책은 극히 한정적이며 개별적임
    ○ 세금공제 후 이익의 자유로운 처분(해외송금 포함), 러시아내 재투자 보증(신외국인  투자법에서도 보증)
    ○ 외국계 기업의 세금 부담이 법규나 법령의 개정으로 무거워질 경우(신외국인투자법상 추가사항)
      - 외국인기업은 설립 후 7년간 당초 세율 적용
      - 프로젝트 금액이 10억 루블 또는 기업의 외국자본 지분이 1억 루블 이상인 ‘우선적 투자 프로젝트’는 7년 이상 연장도 가능
 
□ 천연자원 개발 투자에는 생산물 분배법(PSA)에 따른 우대조치
    ○ 이윤세, 자원이용세, 직원의 통일사회세 이외의 모든 세금은 생산물분배로 대체
    ○ 협정발효 후 법룰의 개정으로 활동조건이 악화된 경우, 협정체결시의 조건을 협정기간 중 보장
    ○ 한편 PSA상 현지조달 비율이 70% 이상이고, 러시아 현지 노동자의 고용비율이 80% 이상의 제한이 있음
 
□ 외국계 기업으로 외국자본 지분의 30% 이상, 1000만 달러 이상의 생산 기업으로
    ○ 매출의 70%가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 등기 후 2년간 연방취득분의 이윤세 면제
    ○ 매출의 90%를 넘는 부분이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 등기 후 2년까지는 연방취득분 의 이윤세 면제, 3년부터는 25%, 4년부터는 50% 각각 경감
 
□ 외국계 기업의 설립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수입되는 생산자본은 정관내 정해진 기간(최장1년)내 수입될 경우 :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 자사의 생산 라인용으로 수입될 경우 :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제조업투자의 경우, 우대정책의 적용에 관하여 투자지역의 지방정부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여지가 있음
    ○ 제조설비 투자는. 지방정부가 일정기간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세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건설공사 기간 중의 토지세, 임대료 면제등을 포함
    ○ 지방정부는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 정부와 교섭 필요
    ○ 지방에 따라 자기취득분의 과세 범위 내에서 우대 조치
      - 사할린 주, 연해지방, 하바로프스크 지방 등에서는 이윤세 중 지방 취득분 부분에대하여 면제 또는 감세
      - 칼리닌그라드 등 자유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조에 필요한 부품수입 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통관수수료 면제
       ∙일정 요건으로서는, 예를 들면 컴퓨터 제조의 경우 현지가공에 의한 제품의 현지 조달비율이 15% 이상 필요요건으로 함
 
□ 러시아 회사법상 소기업으로 건설업, 농업, 소비재나 의료품 생산기업에 대해 일정 조건(매출의 70%가 생산 활동에 의한 경우)에 따라 설립 후 2년간 이윤세 전액(연방취득분 및 지방취득분) 면제
    ○ 생산활동에 의한 매출이 90%를 넘길 경우, 설립 3년째와 4년째의 이윤세 과세율이 각각 50%, 75%로 우대

  2) 외국인투자 규제 조치

□ 규제 업종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업종(군수산업, 여객항공업, 보험업, 천연자원, 통신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 제한이 없음
       ∙하원(두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두는 법률안 제정을 검토 중
    ○ 외국인 자본 100%인 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설립시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취득이 필요(비거주자 투자자본금 증액도 중앙은행 허가사항임)
    ○ 1999년 7월 신외국투자보호법에 따라, 외국기업은 별도 국내법으로 규제되지 않는한 자유롭게 영업활동 가능하나, 영업활동의 대부분은 영업 허가(라이센스) 취득을 필요하고, 상당부분 영업허가는 러시아 현지법인이 되는 것이 필요조건임. 단, 100%외자 출자의 현지법인 설립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음
      - 광업 : 외국기업이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허(concession) 취득 필요
      - 건축업 :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러시아인 또는 러시아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만 영업 가능
      - 수산업 : 정부의 어업면허 취득 필요
      - 통신업 : 무선통신, 위성통신, 통신설비의 개발,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
      - 언론․방송 : 외국인은 언론․방송사를 설립 금지
 
□ 출자비율 제한
    ○ 외국인투자보호법에 있어 100% 외자출자의 현지 법인(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 단, 특수한 산업에서는 출자비율이 제한
      - 외국계 은행 : 자본금 총액은 러시아의 모든 은행 자본금의 12% 상한선으로 제한
      - 보험업 :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15%로 제한
       ∙외국 보험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외국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동 보험회사 설립 또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특정한 보험종목의 취급 제한
      - 항공기산업 : 항공기의 개발, 생산, 시험, 수리 또는 폐기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25%로 제한, 동 기업의 대표자도 러시아인으로 한정
      - 전기산업 : UES(Unified Energy System)에 외국인 투자는 25%로 제한
      - 가스산업 : 가즈프롬(Gazprom)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4%로 제한
      - 항공 서비스 산업 : 외국인의 참여는 49%로 제한. 항공사의 대표는 러시아인으로 제한되며, 이사회의 외국인 참여비율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 여객항공업 : 외국인 출자는 최대 49%까지 인정
    ○ 개별 법령내 외자에 대한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령에 대한 조사 필요
 
□ 외국기업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 2001년 10월 채택된 토지기본법상 외국인은 러시아인과 동일하게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고 보유권리 인정(주거용․상업용 토지취득 가능)
    ○ 농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임대방법으로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음. 단, 토지법의 시행규칙이나 등기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상 아직까지 토지의 매매는 어려움이 많음
 
□ 자본금에 관한 규제
    ○ 외국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월 법정최저임금의 1,000배, 유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100배
    ○ 자본금은 현금, 금융자산 외의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것이 인정되고, 회사 설립  등기시에 자본금의 최저 50% 이상 납입의무, 나머지 50%는 등기 후 1년 이내 납부
    ○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을 외화로 보유할 수 있음
      - 종전에는 자본금을 외화로 보유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사항이었음
 
□ 현지조달 비율(Local Contents) 규제
    ○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현지 부품 구입의무는 없으나, 우대세제의 적용 조건으로, 현지 조달 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설비 및 부품 수입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 및 50% 이상 부품의 현지화 의무 부담

다.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1) 외국인투자의 형태

□ 회사설립의 유형
    ○ 러시아에서의 기업설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크게 법적 실체 유무에 따라 구별되어질 수 있음. 법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는 국영기업, 공영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확대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생산자 협동조합 등이 있음. 외국인은 국영기업과 공영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을 설립할 수 있는데 주로 주식회사(joint stock society)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society)를 설립. 법적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는 지접과 사무소 설치 가능
 
□ 주식회사 : ‘공개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
    ○ 외국인 직접투자로 가장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는 ‘공개형 주식회사(open joint stock society)'와 ’폐쇄형 주식회사(closed joint stock society)'로 구분. 공개형 주식회사는 이른바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public company)이며, 폐쇄형 주식회사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y)임
   
    ○ 공개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표 1-1> 공개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

공개형 주식회사

폐쇄형 주식회사

주 주 의 수

제한 없음

50인 이하

주 식 양 도

타 주주의 동의 필요

타주주에게 선매권이 있으며,

양도에 관해 주주의 동의 필요

최 저 자 본 금

최저임금의 1,000배(외국자본

참가의 폐쇄형주식회사 포함)

최저임금의 100배(외국자본

참가하지 않는 기업)

자본금 등록시점

등록시 50% 이상 자본금 납입을 해야 하며 잔액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불입

자 본 금

루블, 외화, 현물 모두 가능하나 정관에는 루블화로 표기해야 함


      - 공개형 주식회사 : 주식 양도에서 타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모집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의 총수는 제한이 없음.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를 받아 결산보고를 공시해야 함
      - 폐쇄형 주식회사 :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타 주주에게 선매권이 있으며, 양도에 관해 주주의 동의가 필요. 주주의 총수는 50인이 넘을 수 없음
    ○ 주식회사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최저자본금 : 공개형 주식회사 및 외국 자본이 참여한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배
      - 자본금 불입 : 등록시 50% 이상을 불입해야 하며, 잔액은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설립 후 1년 이내에 불입해야 함
      - 자본금 종류 : 루블, 외화, 현물 모두 가능하며 자본금의 표시방법은 루블임
       ∙자본금을 외화로 등록하는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허가 받기가 어려움. 또한, 루블화가 절하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오히려 커지며, 이를 환차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
       ∙현물 출자 : 해당 현물의 가액이 최저임금의 200배를 넘을 경우 제3자의 감정서가 필요. 현물 투자는 해당 화물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우선주 및 사채 : 주식회사는 정관 자본금의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고, 기명
  ․무기명의 사채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채권 시장에서 거래 가능
      - 이익준비금 : 채권자 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에 기재된 범위에서 정관자본금의 15%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만 함. 이익준비금은 기말 세금공제 후 이익의 5%를 넘는 금액으로 규정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되며, 영업 손실의 보전, 자사주식의 재매입 등에 충당 가능
 
□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보다 설립 및 경영이 용이하나 러시아에서는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에 한해 설립이 가능함
    ○ 유한회사는 1인 혹은 복수의 개인, 법인에 의해 설립되며 정관에 설립자의 정관자본 지분이 기재. 출자자의 책임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 최저 자본금은 공개형 주식회사와 동일한데 외국 자본이 참가할 경우 최저임금의 1,000배, 외국자본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배가 되야 함
 
□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표사무소는 1~3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국출신 직원수에 제한이 있음. 원칙적으로 대표사무소의 허용 업무는 연락사 무소의 역할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지점(Branch)
    ○ 지점은 세금 및 회계 처리 규정 등이 명확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러시아에서는 드문 형태임. 법적 지위는 대표사무소와 등록 절차는 주식회사와 유사함. 대표사무소가 1~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 비해 지사는 영구적이며,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 기타 형태의 회사
    ○ 확대 유한회사(Additional Liability Company)
      - 확대 회사는 유한회사와 비슷하나 책임의 범위를 정관자본의 배수까지 확대시키는 점에서 다름. 해당 배수는 정관에 기재
    ○ 합명회사(Full Partnership / General Partnership)
      -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상업조직 EH는 개인 기업가가 참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합명회사 두 곳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는 없음. 운영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이루어 지며, 손익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됨
    ○ 합자회사(Partnership in Commendam / Limited Partnership)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에 더하여 정관자분에 대한 기여를 한도로 하는 유한책 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 합자회사는 최소 1명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의 유한책임사원을 가짐
    ○ 생산 협동 조합(Production Cooperative)
      - 생산협동 조합은 공동생산 또는 공동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이 임의로 참가, 노무를 제공하여 공동자산을 소유 하며 정관에 따라 법인의 참가를 규정할 수도 있음
      - 조합원의 책임은 정관에 기재되며, 조합자산을 조합원의 지분으로 분할. 이익은 정관에 특정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제공한 노력에 따라 분배됨. 생산협동조합은 지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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