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동 법은 러시아상품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대외무역정책의 수단 및 상품 내수시장에 대한 국가관리수단으로서 러시아 관세 구역선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의 수립 및 이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세의 기본 목적은
a)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되는 상품의 합리화
b)합리적인 수출입, 경화수입 및 지출간의 합리적 상관관계의 유지
c)상품생산 및 소비형태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조건 창출
d)불리한 대외경쟁력으로부터 러시아경제를 보호
e)러시아경제를 효과적으로 세계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건창출
2. 동 법의 적용범위는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한다.
제2조 (관세)
1. 관세는 대외경제활동분류 리스트(이하 상품리스트로 표기)에 따라 러시아 관세구역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율이 적용된다.
2. 상품리스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분류체계와 일치하게 러시아연방 정부가 마련한다.
3. 관세는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제3조 (관세율 및 관세율 결정 절차)
1. 세율은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수출입자 또는 거래형태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적용된다.
2. 수입관세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러시아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a)러시아연방과 교역 또는 정치적 관계로 인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한도는 러시아 최고회의가 설정한다.
b)러시아연방이 최혜국대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상품원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는 2배가 부과된다. 단, 동 법에 준하여 러시아연방이 관세우대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입관세 및 적용대사 품목 및 비관세규제조치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설정하며 관련시행세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관세율의 형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1. 상품 및 기타 물품의 관세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종가세
2. 상품 및 기타 물품의 수량단위에 대해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종량세
3. 상기 종가세과 종량세를 결합한 복합관세
제5조(용어의 정의)
동 법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 관세구역은 러시아연방이 관세와 관련 독점적인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관세선은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선을 말한다.
3. 재화라 함은 러시아관세구역선은 통과하여 이동되는 열, 전기 및 기타 동력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자원을 말한다.
4. 수입자라 함은 러시아 관세구역선을 통과하여 상품을 이동하는 기업, 단체, 조직, 시민 및 무국적자를 말한다.
5. 관세라 함은 통관세를 포함하여 동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과,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해 러시아 연방이 강제 징수하는 세세를 의미한다.
6.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동 법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
a)상품에 대한 세금의 부과
b)대외경제 또는 관세통계
c)무역관계에 있어 외환관리, 은행거래 조정 등을 포함하여 상업 및 상품가격과 관련한 경제관계에 대한 국가규정에 적용
7. 통관신고자라 함은 관세구역선을 통과하는 상품을 운반하는 자로서 세관신고를 위해 상품을 제시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2장
제6조(계절세)
러시아연방에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러시아연방은 계절세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관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세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7조(비정규세)
러시아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세금을 일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특별세
2. 반덤핑세
3. 상계관세
제8조(특별세)
특별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된 상품의 수량 또는 상품의 여타 조건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생산자, 유사 상품 또는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보호장치로서 특별세 부과
2. 러시아 이익에 반하는 여타 국가 또는 동맹체의 차별 또는 규제 등 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특별세 부과
제9조(반덤핑세)
반덤핑세는 수출국에서 수출당시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관세구역에 반입된 상품이 러시아의 유사상품 생산자에게 물적 손실을 끼치는 원인 및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제10조(상계관세)
상계관세라 함은 직간접인 보조금을 이용한 생산품 또는 수출품이 러시아연방 관세구역내 반입되어 러시아의 유사상품 생산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및 위협을 제공하여 유사상품 판매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과된다.
제11조(비정규세, 부과 절차)
비정규세(특별세,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발의에 따라 러시아법령에 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따른 결저은 구체적인 수량 통계에 근거한다. 적용세율은 조사결과에 따라 과소평가된 덤핑, 보조 및 손실액수에 상응하여 러시아연방정부가 부과한다.
제3장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제12조(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체계)
1.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적용한다.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의 적용절차는 동 법에 기초하여 러시아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2. 수출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절차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제13조(관세산정기준가격의 신고)
1. 관세산정기준가격은 상품신고자가 러시아 관세구역 통과시 러시아 관세당국에 신고한다. 수입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 신고절차 및 신고서 양식 등은 러시아 연방관세법에 따라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에서 설정한다.
2.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은 신고자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관세산정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특정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은 상품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기관이 결정한다.
제14조(비밀의 보장)
세관직원은 신고자가 관세산정기준가격의 일환으로 제시한 상업비밀 또는 비밀문서 등을 검사하되 신고자의 허락없이 제3자 또는 국가기관에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단. 신고자의 승인이 있거나 러시아 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러시아 관세당국 또는 직원이 상업비밀 또는 비밀문서 등을 공개했을 경우 러시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신고자의 권리와 의무)
1. 신고자는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거짓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자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이 제출된 자료의 진위에 대해 조금의 의문이라도 제기하는 경우 통관신고자는 이 자료의 진위를 입증할 권한이 있다.
3. 통관신청자가 상품통관가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관당국에 자산이나 수입은행의 보증하에 통관신청자는 러시아관련 법률에 따라 동 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이 산정한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검사하는 과정 또는 러시아 세관원에 제시되는 추가자료 제공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통관신청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관련세금의 납부유에등에 고려하지 않는다.
제16조(세관의 권리와 의무)
1.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은 동 법 제15조에 의거, 세관 신고액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신고자가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었거나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자체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한 절차와 이에 관한 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은 신고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내에 관세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4. 통관신청자가 세관당국의 관세산정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불복할 경우 러시아연방 관세법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탄원할 수 있다.
제17조(산정, 지불 및 부과)
1.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 지불 및 부과는 러시아연방 관세기본법을 기초로 산정된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징수된 관세는 러시아연방 공화국 예산으로 편입된다.
제4장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 및 적용절차
제18조(관세산정 기준가격 산정방식)
1.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재화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a)수입상품 거래가격
b)동일상품 거래가격
c)유사상품 거래가격
d)상품가격 공제방식
e)상품가격 증액방식
f)기타
2.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은 수입가격을 기초로 한다. 동 주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이 사용되며, 다음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비용공제 및 추가는 어떤 방식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수입상품 거래가격 방식)
1.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부과 대상가격은 상품이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을 통과할 시점(항구나 기타 수입장소)에서 상품에 대한 실제 지불가격 또는 지불예정 가격을 의미한다.
동 상품가격에 사전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관세산정기준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a) 공항, 항구 등 러시아연방 관세구역까지 상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운송비
-선적, 하역, 수송 중간에서의 하역 및 재선적 비용 등
-보험료
b)구매자가 지출한 비용
상품구입 중계료를 제외한 기타 커미션 및 중개수수료
-상품분류코드상 단일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컨테이너 및 기타 재사용이 가능한 운반포장 등의 비용
-상품포장에 소요된 노무비, 상품포장재 비용 등을 포함한 상품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c)평가대상상품의 제조 또는 상품시장개척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지불한 아래 상품 및 서비스 비용
-평가대상상품의 중요부품이 중요부품이 되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기타 상품의 주요부품
-평가대상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장비, 도금, 주형, 공구 등
-평가대상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윤활유, 연료 등의 물자르 구입하는데 사용된 비용
-평가대상상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또는 러시아 영역외에서 이행된 연구개발, 디자인, 실험, 스켓치, 제도 등의 용역
d)구매자가 평가대상상품 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라이센스 및 지적 소유권 사용 비용
e)러시아연방내에서 평가대상상품의 재판매, 이전 또는 활용을 통한 판매자의 직간접 소득액
2. 상기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평가대상상품을 구매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규제가 존재할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러시아연방법이 설정하는 규제
$상품 재판매지역의 규제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
b)상품의 판매 및 거래가격이 해당 조건의 준수로 생기는 영향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는 변수에 의존할 경우
c)관세신고자가 신고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문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충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d)거래 당사자가 상호의존관계일 경우. 단, 거래당사자 상호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자가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는 제외된다. 상호의존관계라 함은 아래와 같은 요건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거래 당사자 양측 중 1인 또는 거래당사자가 내세운 대표인이 동시에 상대측의 대표인이 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기업의 공동소유주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상호노무관계에 의한 경우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측 정관자번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자산의 소유자인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이 직$간접적으로 제 3자의 조정을 받는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이 직$간접적으로 제 3자를 조정을 받는 경우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조정을 받는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 또는 그들 대표인이 상호의존적 관계일 경우
제20조(동일 상품 거래가격 산정방식)
1. 동일상품 거래가격 산정방식을 이용할 때,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동 조에서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동일상품 거래가격에 해당되어야 한다. 동일상품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상품과 전적으로 동일함을 말한다.
$상품의 형
$원산지
$생산자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상품 요건에 부합하는 한 외형상의 미미한 차이는 동일상품으로 구분되는 요건과 무관하다.
2. 동일상품 거래가격이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동일상품이 러시아연방에 수입 판매된 경우
b)동일상품과 동시에 수입 또는 90일 이전에 수입된 상품
c)동일한 수량의 수입 또는 동일한 상업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동일상품이 다른 수량 또는 다른 상업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통관 신고자는 해당가격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하며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으로부터 동 수정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다.
3. 동일상품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된 관세산정기준가격은 동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통관신고자 서류도 확인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4. 동 방식 적용시 한 개 이상의 동일상품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에 적용된다.
제21조(유사상품 거래가격 방식)
1. 유사상품 거래가격 평가방식은 동 조에서 의미하는 유사상품가격에 근거하여 관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상품이라 함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성격, 부품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 상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상품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질적 수준, 상표 및 평가정도
$원산지
$생산자
2. 유사상품 거래가격에 의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은 동 법 제20조 2~4항이 적용된다.
3.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방식 적용은 동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근거할 경우
a)상품원산지가 다를 경우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b)평가대상 상품 생산자에 의해 제작된 유사 또는 동일 상품이 없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c)상품디자인 및 개발, 설계, 스케치 및 기타 유사작업 등이 러시아연방내에서 이행되었을 경우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22조(상품가격 공제방식)
1. 평가대상상품, 유사 또는 동일상품이 러시아연방내에서 원래상태에서 변형없이 판매될 경우에 상품가격 공제방식에 의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2. 평가대상상품, 유사 또는 동일상품이 판매자와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된 이후 90일 내에 대부분이 판매된 경우 상품가격 공제방식에 의한 관세산정기준가격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3. 상품가격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공제한다.
a)러시아연방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상품 판매로 인하여 지출하는 중개료, 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제지출
b)러시아연방으로 상품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지출
c)수송, 보험, 선적, 하역 등 러시아 연방에서 소요된 제지출
4. 평가대상상품, 유사 또는 동일상품 등이 수입 당시 원상태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동 조 2항 및 3항에 준하여 관세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비용추가방식)
추가된 비용을 기초로 관세산정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비용이 계산된다.
a)평가대상상품을 생산자가 생산하는 데 소요된 자재 및 기타 비용
b)러시아 관세구역선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수송, 선적, 하역 및 보험 등을 포함하여 동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러시아연방에서 판매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
c)수출자가 상품을 러시아연방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윤
제24조(기타)
1. 동 법 제19조~제23조에 규정된 산정방식으로 세관신고자가 관세산정기준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세관 당국이 상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확인한 경우, 동 상품의 관세산정기준가격은 국제기준에 준하여 결정한다. 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자에게 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기타 방식에 의한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시 다음과 같은 것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a)러시아연방 내수시장 상품가격
b)러시아 내수시장에서의 러시아산 상품가격
c)수출국가로부터 제3국의 국가로 수출된 상품가격
제5장 상품의 원산지 결정
제25조(상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결정하고 동 상품의 수출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이 요구된다. 상품원산지 결정 원칙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 국제관행을 따른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동 법 규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제26조(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라 함은 동 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 상품을 전적으로 생산하거나 충분히 가공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를 구별해야 할 경우 상품의 원산지라 함은 국가연합체, 관세동맹체 또는 지역이나 국가 일부를 의미할 수 있다.
제27조(특정 국가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다음 상품은 동 국가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로 규정한다.
a) 동 국가가 독점권을 갖는 지역, 해양, 해저 혹은 대륙붕 등에서 채굴되는 광물 및 수자원 등
b) 동 국가에서 재배 수확된 농작물
c) 동 국가에서 양육된 동물류
d) 동 국가에서 양육된 동물류로부터 얻어진 제품
e) 동 국가에서 수렵, 하천 및 해양 어로업을 통해 획득한 가금류, 어류 및 기타 해양자원
f) 동 국가의 공해상에서 동 국가의 선박이나 임대선박에 의한 어로활동으로부터 생산된 제품
g) 동 국가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2차 원재료 및 폐기물
h) 동 국가의 우주선 또는 임대한 우주선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이루어진 첨단과학 제품
I) 동 조에서 언급한 상품 중 국가에서 독점 생산된 상품
제28조(상품의 충분한 가공 인정 기준)
1. 2개국 이상이 상품생산에 관여했을 경우 원산지는 ‘충분한 가공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2. ‘충분한 가공’이 적용되는 기준은
a) 상품의 가공결과 상품분류코드상 첫 4자리 숫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b) 상품의 제조 혹은 기술적인 처리가 해당국을 상품원산지로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c) 원상품의 가공에 소요되는 자료의 가격이나 부가돤 가치의 비중이 공급된 원상품의 가격 수준과 같아지는 정도로 상품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다음은 ‘충분한 가공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관 또는 수송시 상품보관 관련 공정
$ 상품의 판매 또는 수송 관련 공정 (상품의 분류, 선별 또는 포장 등)
$ 단순조립공정; 원상품의 어떤 성질의 변화없이 단순한 부품조립
3. 특정상품 또는 우너산지와 관련하여 특정방법으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분류코드 첫 번째 4자리 숫자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하는 공통된 방법이 적용된다.
4. 특정상품의 충분한 가공인정기준은 동 법 러시아연방 정부가 규정한 특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9조(위임계약에 따라 수송중인 상품의 원산지 결정)
분해 또는 조립 이전 상태의 상품이 여러개의 계약에 따라 수송되거나, 생산 또는 수송 관련 이유로 1개의 계약으로 이를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러 가지의 화물로 분리되어 수송되거나, 과실로 인하여 동상품이 여러 화물로 제각기 수송되었을 경우 세관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동 상품은 단일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a) 조립 또는 비조립 상품을 여러 화물로 분리한 이유 및 각 화물의 상품분류코드 및 원산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기록과 함께 분해 혹은 조립 이전상태로 수입한다는 사실을 관세당국에 사전 통보
b) 상품이 여러 화물로 분리된 과실을 증명하는 문서
c) 제각기 분리수송된 화물이 동일 공급자 및 동일국가로부터 발송
d) 제각기 분리수송된 화물이 동일의 세관으로 반입
e) 제각기 분리된 화물이 세관신고서를 제출한 날짜 또는 첫 화물 신고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송
제30조(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러시아 세관당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2. 러시아 관세구역으로부터 상품이 수출될 때 계약서, 상품수입국의 규정 또는 국제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러시아 공인기관에 이를 발부한다.
3. 러시아 관세구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a) 러시아 정부가 관세체계에 따라 관세우대 혜택을 부여한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상품
b) 특정 상품수입 원산지가 대외경제활동규정 또는 쿼터제의 규제를 받는 상품
c) 러시아 연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환경보호, 공공보건, 소비자 권리 보호, 공공질서, 국가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이나 기타 러시아 연방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품의 경우
d) 러시아 연방 세관신고서 또는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자료가 결여되었을 경우 세관당국은 해당품목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세관 신고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상품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동 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상품이 원산지 구분 요건에 부합한다는 발송인의 문서
b)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당사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동 증명서에 대한 확인서
2.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신고서 및 기타 세관신고와 관련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제반 자료의 정확성 및 증명서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경우 러시아 연방 세관당국은 동 증명서를 발급한 공인기관 또는 뭄서상 원산지로 기록된 해당국가의 기타기관에게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인된 증명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해당국이 원산지임을 인정하지 안흔다.
제32조(통관 거부)
1. 러시아 세관당국은 러시아 관세구역선에 반입되는 상품이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조약 및/또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통관을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반입된 상품의 경우에만 통관을 거부할 수 있다.
2. 원산지 관한 공인된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신뢰할 만한 방법을 통해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러시아 관세규정이 요구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한다.
제33조(원산지 결정 관련 부가적 규정)
1. 통관일자로부터 1년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최혜국 또는 우대조건이 부여(혹은 회복)될 수 있다.
2.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생산에 사용된 전력, 장비, 공구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직접선적 및 긴급구매’ 규칙의 적용절차와 러시아연방내 자유무역지대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반입된 상품 등을 포함하여 제3국으로부터 러시아연방에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제6장 관세특혜
제34조(관세특혜 및 우대)
상품의 관세특혜(우대)는 동 법이 규정하며 아래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안별 처리되지 않는다. 관세특혜(우대)는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에 반입된 상품에 대해 러시아 연방정부가 대외정책을 수행할 때 상호주의 원칙 혹은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이미 지불한 관세를 환급, 면세, 감세 또는 쿼터조정 등으로 혜택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부여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설정한다.
제35조(면세)
다음 상품들에 대한 관세는 면제한다.
1. 수화물, 여객을 운반하는 정기적 국제운송수단, 동운송수단의 이동경로나 중간기착지 등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해당 운송수단이 입은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적 기술적으로 공급되는 장비, 연료, 식품 및 기타 물품
2. 러시아의 원양어선 또는 러시아인이 임대한 원양어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연방 관세구역 외로 반출되는 자료, 장비, 연료, 식료품 및 기타 자산이나 동 선박의 어로행위를 통해 얻은 제품의 반입
3. 러시아연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면세특권을 갖는 외국대표기관이나 해당품품에 대한 면세특권을 갖는 자연인이 공적 또는 개인용도로 러시아 연방 관세구역으로 반출입되는 사품
4. 수집목적이 아닌 러시아 화폐, 외환 및 러시아 법에 의한 유가증권 등
5.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국가재산으로 이관될 수 있는 상품 및 기타 물품
6. 인도적인 원조(사고, 재해, 재해복구, 의료, 교육)를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 관세구역으로 반출입되는 상품
7. 무상원조 또는 국가, 정부, 국제조직 등의 주관으로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자선을 목적으로 하여 반출입되는 상품
8. 임시통과협정에 따라 제3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관세정책 통제하에 관세구역을 임시통과하는 상품
9. 러시아 연방 관세법에 준하여 상업행위 또는 생산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반입되는 상품
제36조(관세우대의 부여)
외국과의 교역 및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해 면세, 감세 또는 일정 쿼타내에서의 수출입관세 우대혜택부여 등과 같은 관세우대혜택을 부여한다.
$ 러시아연방과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 또는 이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혹은 관세동맹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 러시아 연방이 적어도 5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체계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제37조(관세혜택의 부여)
러시아 연방의 대외교역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해 러시아 연방 관세구역 내에서 지불한 관세의 환급, 감세 또는 면세 등의 관세우대혜택을 부여한다.
$러시아 연방 관세기본법 상에 설정된 해당 관세체계 내에서 러시아 연방의 관세기본법령에 설립된 해당 관세체계 내에서 러시아 연방의 관세통제를 받아 러시아 관세구역으로 일시 반출되는 상품
$러시아 연방이 참여하는 정부간 합의에 따라 해외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서 반출되는 상품
$러시아 연방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국가필요를 위한 물량범위내에서 러시아 연방 관세구역외로 반출되는 상품
$러시아 연방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국가필요를 위한 물량범위내에서 러시아 연방 관세우역외로 반출되는 상품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기업이 정관자본 투자용으로 반입하는 상품이나 또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정부 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국가 공인기관이 생산분배 방법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기업이 자체생산한 제품을 반출하거나,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간내에 동 기업이 반출하는 자체 생산품
제7장 결론
제38조(국제조약)
러시아 연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이 동 법의 규정과 모순될 경우는 국제조약 규정에 따른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참고자료】
<추가 수입관세 도입에관한 정부령 제791호 >